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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가계대출관리 ‘극약처방’…“고액대출 원금상환 의무화”

차주별 DSR 적용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원금분할상환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하려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그간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식으로 바꿀 것이란 뜻이다.

 

다만 원금분할상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 거액의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확대된다. 한 해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DSR이 개인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DSR 규제가 금융회사마다 40% 이하로 적용된다. 만약 은행이 어느 한 고객에게 DSR을 50%를 높여줬다고 해도 다른 차주의 DSR을 30%로 제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모든 개인이 금융권 전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을 소득 대비 40%로 낮춰야 한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소득범위 안에서 대출을 얻어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개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DSR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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