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이 1년 연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융업계가 코로나19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과 해외협업 곤란 등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9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 이후로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한다.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은행 23곳 등 금융회사 39곳이다.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은행 5곳, 증권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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