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저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완벽한 시스템은 불가능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취지로 실무자 논의를 했었다”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