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3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액은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6억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8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양도가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억2000만원) 이었고 경북, 강원(각 1억3000만원, 1억3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이수치는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 대상을 제외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9000건으로 ’17년(113만5000건) 대비 8.5%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3만 4000건(-10.8%), 주택 25만6000건(-8.2%), 기타건물 6만9000건(-11.9%), 부동산에 관한 권리 7만6000건(-30.3%)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8만건(52.1%), 기타자산 3400건(21.5%), 파생상품 2만1000건(37.2%)은 증가했다.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건수는 10만6500건이며, 감면 세액은 총 1조4435억원이었다. 부동산 소재지별 감면세액은 경기도가 5172억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1635억원), 경북(1168억원), 충남(1087억원), 강원(815억원) 순이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91만명을 기록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세액은 32조333억원으로 7.0% 늘어났고 신고 과세표준은 178조6868억원으로 6.3%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총 12만9000명으로 평균 종합소득은 2억87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전년(13만4000명) 대비 3.5% 감소한 12만9000명 이었다. 그 중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56명으로 전년 (4515명) 대비 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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