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 채무조정요청권‧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먼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소득과 재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마련한 내부기준을 통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등 주태담보대출의 경우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해 주거권을 보장토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진행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이들은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이 금지된다.
교섭수수료 또는 성과수수료 이외 대가 수취 금지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개인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를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체가산이자 부담 완화…상환 독촉 제한도
현재 기한 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해야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가된다.
하지만 앞으로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은 상환일이 지난 채무 원금으로 한정하며,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한다.
그간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추가 이자 부과돼 채무가 무한증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해진다.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부담도 사라질 예정이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 금융업계 “전형적 포퓰리즘…대출 전 심사 까다로워질 것”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되고 연체가산이자와 과도한 추심이 완화되는 이번 법안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 요지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연체 이력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반 서민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채권금융회사 관계자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체 추심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 승인 전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올해 연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