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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은행에 ‘배당축소’ 권고…이익공유제는 어쩌고?

예년比 5~7%포인트 축소…정치권 압박과 상충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인데, 정치권에서 은행권에 이익공유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은행의 배당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배당 성향 확 줄여야

 

금융당국이 권고한 배당 수준인 ‘순이익의 20%’는 예년보다 5~7%포인트 낮아진 비율이다. 2019년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지주 배당성향은 25~27%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등 은행지주 8곳과 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향후 경제 충격이 찾아올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였고,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경제성장률 -5.1%였던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됐다.

 

그 결과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웃돌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 정치권에서는 이익 나누라는데?

 

금융위는 “권고 적용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권고 종료 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모순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내는 업종이 피해업종과 이익을 나눠야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낸 은행이 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대표업종으로 꼽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다른 업종과 이익을 공유하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충당금을 쌓아놓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정면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성향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에 금융당국의 이같은 권고가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익공유제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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