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신임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에 김철웅 전 분쟁조정2국장, 회계 담당 전문위원에 장석일 전 회계식사국장이 임명됐다.
24일 금감원은 전날 이같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1991년 한국은행 입사 후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분쟁조정2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 당시 업무도 수행했다.
장 위원은 2000년 금감원에 합류해 회계기획감리실장, 회계관리국장, 회계심사국장 등을 거쳤다.
김 부원장보와 장 위원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금감원은 “신임 임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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