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6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일본 큐슈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간담회를 열고, 한·일 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인천광역시 홍보영상 시청에 이어 큐슈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의제발표를 진행했다. 큐슈북부세리사회 마쓰우라 유우스케 조사연구부 위원의 ‘소비세제도의 방향성’주제 발표에 이어 ‘소비세경감세율제도 및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과 유윤상·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을 비롯해 국제협력위원인 재지원, 가순태, 조은희, 정종재, 이유나, 강성은, 박영록, 이은선, 서호원, 김수희, 김명희, 정일원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통역은 조덕희 세무사가 맡았다.
큐슈북부세리사회에서는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 수에요시 모토히사 부회장, 우라베 테루쓰구 전무이사, 야마우치 히데키 총무부장, 오다 요오스케 연수부장, 히가시 타이조 총무부부부장 겸 국제교통위원장, 시바타 사유리 총무부 위원 겸 국제교류위원, 호우리 노부코 조사연구부위원, 마쓰우라 유우스케 조사연구부위원, 야마우치 마사하루 조세교육추진부위원, 하라가 코오지 세리사 등이 참석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천세무사회는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됨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창립됐다. 인천세무사회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에 약 140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돼 있으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중 서울, 중부,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네 번째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인천세무사회는 77년의 역사를 가진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 협약체결과 정기간담회를 인천에서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큐슈북부세리사회와는 1994년 4월 경인지방세무사회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이래 25년 동안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양국 조세 전문가 단체 간 우호 협력이 어느 단체보다 잘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25년 시간이 한-일 조세전문가단체의 우호관계의 틀을 다지는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25년은 양국이 이러한 기초를 기반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양 단체의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양국 조세전문가단체가 앞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끝으로 “오늘 양국 조세전문가단체의 우호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천세무사회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양국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많은 협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인천세무사회의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케베 미치타카 큐슈북부세리사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다케베 회장은 “오늘 협의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준비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이번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큐슈북부세무리사회는 1994년 한국경인지방세무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호 교류를 거듭하였고, 1999년부터는 한국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함께 양국의 세제,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와 세무사 업계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했다. 이는 양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우호 및 친선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부터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임원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사제도 등의 정보와 함께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향후 당회의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저희 세무사의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케베 회장은 또 “현재 일본의 세리사(세무사)를 둘러싼 환경은 경제 거래의 복잡화·국제화, 급속히 진전하는 디지털화, 나아가서는 규제 개혁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과 2023년 도입 예정인 인보이스제도, 나아가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사업승계세제 등 세무 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요청이 향후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최근 세무사 업종도 급속히 ICT화가 진행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 또는 핀테크와 AI의 발전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향후 세무사의 역할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며, 다음 세대를 고려한 대응을 제대로 할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오늘의 협의회에서는 서로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부탁하고 싶다. 이 협의회가 향후 양국의 우호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결실을 볼 것으로 염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주북부세리사회 마쓰우라 유우스케 조사연구부 위원이 ‘소비세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맡았다. 마쓰우라 위원은 “일본의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넓고 낮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989년 4월에 세율 3%가 도입되었으며, 1997년 4월에 5%, 2014년 4월에 8%로 각각 인상되었고, 2019년 10월에 10%로 인상되었다”면서 “일본의 소비세는 비과세와 수출 면세를 제외하고 단일 세율이었지만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역진성 완화와 더불어 통세감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10% 인상과 동시에 식품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하는 경감세율이 도입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며, 표준 세율은 10%지만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 재화와 미가공품과 수도비용 등의 역무 등은 면세 즉 물적 비과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에서 부가세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특히 경감세율 제도는 한국의 제도를 참고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경감세율제도와 면세제도는 차이가 있으나 경감세율제도에 대해 세무상의 문제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정일원 국제협력위원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강서은 국제협력위원이 ‘한국면세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유나 위원이 ‘세금계산서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