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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엘지이노텍 등 7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일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새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터플렉스, 천일엔지니어링, 스타합동관세사무소 3개 업체이며, 엘지이노텍, 엘티메탈, 나노스, 아하정보통신 4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2015년 AA등급 상향 후 우수한 관리로 등급을 유지한 엘티메탈은 각종 귀금속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과 개발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소재 산업의 기초 및 첨단 부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엘지이노텍은 전자·전장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조업체로 공인등급 조정 절차를 거쳐 A등급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공인등급 조정 절차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4개 분기 연속으로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공인 심사시기가 도달하기 전의 공인업체의 조정 신청에 의한 등급 상향 심사하는 것이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1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AEO 공인이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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