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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 기여한 5개 업체 포상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11개사는 벌금 부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와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 보세창고, 관세사 등 물류관계자를 12일 포상했다. 

 

포워더부문 수상업체인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는 ‘LCL화물 성실신고대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LCL화물이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혼입되어 있는 화물을 뜻한다. 

 

이 업체는 실화주를 명확히 신고하는 등 적재화물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재화물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포워더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이라 한다. 

 

보세창고부문은 LCL화물 취급 창고 중 보세화물 관리규정 준수 및 수입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 화주 및 물류사에게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 대책’을 널리 안내한 베델로지스틱스와 태광통상이 수상했다. 

 

관세사부문 수상자로는 포장명세서 심사강화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신고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관세법인 드림의 공경택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박명수 차장이 선정됐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실화주 성실신고를 위반한 화주 및 포워더 11개사에 벌금을 부과했고, 화주 10개사 및 포워더 4개사는 밀수입 및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포워더 H사 대표 A씨(중국국적) 등 관련자 4인(법인 2개사 포함)은 회사직원과 공동으로 명의업체 D사를 설립했다. 실화주가 동대문 상인들임에도 수입물품이 마치 D사의 화물인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여 수입신고했다. 이외에도 '실화주 성실신고'에 대한 세관장명령일인 21년 3월 24일 이후 총 66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4억1천6백원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포워더 C사의 이사 P씨도 직원명의로 설립한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하여 총 9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3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등록하고 영업해야 함에도 등록없이 무자격으로 영업한 C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 대책에 물류업체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세관 행정에 협조한 업체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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