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운임 손실에 대해 국비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결국기재부가 워낙 반대해서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안전시설 투자 소요분이 4년간 1조4000억원이었는데 국비지원은 10%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가 재정난을 빌미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구조조정을 제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추석 전 파업 직전까지 치닫을 뻔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재부도 국가 재정을 규율과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며 “국회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소개했다.
예정처는 특정 도시에만 있는 지하철을 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형평하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렸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하철은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이용자를 해당 지자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지하철은 불가피하게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할 뿐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지원받는 공공사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규칙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도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운영하다보면 재정규율과 원칙으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미 지난해 예결위 논의 끝에 노후차량 교체비용 등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더 내줄 예산과 명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50조 예산증액분 중 22조원이 지자체 몫으로 간다는 점도 짚었다.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지하철) 초기투자 비용은 지원하고 운영비용은 못 댄다는 것인데 노후시설 보수비 정도는 책정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 있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자금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에 근거해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1조30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시철도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사업해야 하느냐. 지난해 수준으로 부총리께서 보시면 파업을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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