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2.0℃
  • 흐림서울 24.2℃
  • 대전 23.2℃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4.5℃
  • 흐림부산 24.4℃
  • 흐림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6.5℃
  • 흐림강화 19.5℃
  • 맑음보은 21.5℃
  • 흐림금산 23.6℃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조금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미화 1만달러 초과 반입시 반드시 세관 신고"

해외서 국내로 입국 할 시
미신고시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 과태료
3만불 초과 형사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95%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한 결과,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에는 0.49%로 매년 비슷한 적발비율을 보였다.

 

◈ 최근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건수

 

 

최근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금액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진 않는다.

 

인천본부세관은 "법령 미숙지에 따른 여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인카운터, 스마트 수하물 저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외환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외국환반입 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