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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코인투자 금지강령’ 3년7개월 후에야 늑장조치

권익위 지적받고 내부지침 바꿔 470명 관리
실제 관리대상은 가상자산 과세‧조사 업무 담당자 300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업무 관련한 세무공무원들의 코인 투자를 제한하는 내부 강령을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코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투자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지만, 3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늑장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권익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담은 내부 직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개정했다.

 

가상자산 소득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가상자산 신규 취득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사둔 가상자산이 있으면 팔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상은 국세청 본부 소득세과,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지방청·세무서 세무조사팀 등 총 3001명으로 2만여 국세청 직원의 15%에 달한다. 해당직원은 전·출입 또는 조사착수·종결일 후 6개월 동안 투자 제한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2018년 2월 국세청 등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투자제한 내부강령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4월 ‘내부 지침’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해왔다고 밝혔지만, 지침만 바꾸고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으며, 내부지침으로 관리했다는 거래 제한 대상자는 2018년 기준 470명에 불과했다.

 

권익위가 지난 5월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에서 국세청의 미비사항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된 기관으로 권익위 권고 늑장 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국민적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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