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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무허가 영업 '덜미'…금융당국,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적발

수사기관에 16개사 미신고 사실 통보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16개사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상자산거래소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행위를 적발했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 16개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알렸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업체는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총 16곳이다.

 

FIU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2일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안내했다.

 

그럼에도 16개사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게 FIU측 설명이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향후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역시 제한된다.

 

FIU는 수사기관에 이들 회사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해당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에도 불법 사실을 전할 계획이다.

 

또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 및 차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FIU는 정식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할 방침이며, 향후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FIU 관계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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