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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KDA “디지털자산법 올해 중 국회통과 촉구…거래소‧발행자 동시 규제해야”

KDA, 디지털자산법 심의과정서 추가 반영 사안 제안
생태계 확장‧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방향도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여당인 윤창현 국회의원과 야당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길 적극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어 지난 11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파산으로 인해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이 일대 변곡점을 맞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자산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는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 나가면서, 국제기구의 규율 방안을 반영한 발행 및 유통 규율, 스테이블 코인 및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통합전자시스템 구축, 전자 금융거래법과 유사한 피해입증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선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서 보완해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KDA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81.5%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인 윤창현 국회의원 발의안 부칙 제5항도 반드시 포함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KDA는 국회의 디지털자산법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사안도 제안했다.

 

먼저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에 있으나,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KDA측 의견이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해선 내년도 정기 국회 보완 입법안에 반영하되,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백서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시행 등 시급한 사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A는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에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이번에 제정하는 법안은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법으로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KDA는 끝으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창펑자오 세계 1위 바이낸스 창업자 등이 거래소 신뢰 확보를 의해 ‘준비금 증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등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 21개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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