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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조세정책] 부동산에 쏠린 돈…금융시장에 푼다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비대면산업, 플랫폼경제 등 신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성실신고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개선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시중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금융세제 개편 기조를 이어간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

 

한국판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인프라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실이어도 부분적으로 이득을 봤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하는 등 조세중립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제도 조정에 착수한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하는 한편,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으로 과세하거나 양도(20·25%) 소득세로 과세하고, 주식거래에 대해 완화된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적정과세가 되도록 과세체계를 보완한다.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인프라 펀드 세제지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탁 제도가 가진 다양성‧유연성 등 장점을 활용하되,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득별·납세자계층별 과세형평을 개선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외국인 인재 국내유입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한다.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늘린다.

 

암호화폐 등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산업, 플랫폼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꾸준히 개선한다.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포용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해나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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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