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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배당축소 ‘관치 논란’ 진화…“미국·EU도 마찬가지”

배당 제한 반발 거세지자 반박 입장 내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 당국의 배당 제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장기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크 결과를 토대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의 자본 여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금융당국측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권고가 배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인데다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기본자본비율 9.5%·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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