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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장, 내부제보 후 사직…행안부 깜깜이 감독

경영공시 미흡, 감독결과 미공개...내부독주 못 막는 구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등에 내부제보가 접수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제보접수 후 2주일이 지나도록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측은 모든 연락을 거부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4월 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등으로 내부제보가 접수된 이후 지난 9일 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17일, 3년 임기로 원장에 취임했지만,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부제보가 접수된 후 거의 즉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연구원 감사를 맡는 김영빈 지방세정책과장도 “아직 사태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보가 접수된 지 거의 2주일이 되어 가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만, 느림보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외부감독 가운데 쌓인 병폐가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내부 정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시도단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당연직 감사인 지방세정책과장은 통상 1년 단위로 보직이 변경되고, 선임감사인 지차체 추천 인사도 지자체별로 돌아가며 맡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

 

원장과 이사장을 제어하는 장치로 이사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 12명 중 8명에 달하는 지자체 소속 이사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이것도 지자체별로 돌아가며 맡다 보니 사실상 내부독주를 막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돌아가면서 선임이사나 선임감사에 임명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방세연구원이 사립연구원이 아닌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억원대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라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매년 시도단체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합동감사를 받고, 그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 한번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의결사항도 결과만 공지할 뿐 해당 의결의 구체적인 사안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영공시도 개략적인 약식항목만 공개하는 등 형식만 겨우 지키고 있고, 이마저도 최근 2개년도 정도만 공개하는 실정이다.

 

최근 유치원 사태에서 미흡한 경영공시와 관리·감독으로 사회적 공분이 높아졌지만, 연간 120억원대 예산을 움직이는 지방세연구원은 여전히 낮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방세정책과장은 “감사할 때 예결산서는 봤지만 연구, 예산 타당성까지는 여건이 안 돼 알지 못한다”라며 “감사결과 미공개와 경영공시 미흡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에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지방세연구원 당연직 감사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이 정 원장 내부제보 관련 후속대응에 늑장을 부리는 가운데 혈세만 유출되고 있다.

 

정 원장이 9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7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정 원장의 연봉은 약 1억3000만원 정도로 하루 임금은 약 50만원에 달한다. 정 원장 후임을 결정하지 않으면 매일 50만원의 혈세가 나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당연직 이사를 맡는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허성관 지방세연구원 이사장 등은 후임 원장을 뽑거나 원장 대행을 내세우는 등의 후속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 이사회 일정조차 무산시키면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지방세정책과장은 “이사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지방세연구원이 알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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