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출 죄기 압박에 신규 주택담보, 전세대출을 중단키로 결정한 가운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일부에서도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과 2금융권 농협 단위조합, 일부 저축은행의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해당 소집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등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기존 대출의 증액과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며, 부동산 담보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증액 없이 기존 대출을 단순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출 죄기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NH농협이 취한 조치는 이례적이다.
실제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조7000억원 늘어나는 등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은 대출 옥죄기 수위를 높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라고 구두 지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초강수 대출 중단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농협 단위조합 역시 강력한 대출 중단이나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대출 자제령에도 독립채산제의 별도 법인인 단위 조합의 대출 행태가 일률적으로 규율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 은행권 관계짜는 “농협은행이 대출을 막으면서 풍선효과처럼 다른 은행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이 차례로 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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