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3/art_16294225255437_2c4a8b.jpg)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8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내 기계·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업무담당자의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FTA 적용요건 및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 이론 및 분류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및 판정 연습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내 수출기업 중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교육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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