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집트 난민 A씨는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17년 난민 비자로 입국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유학생 C씨는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았다. 유학생 C씨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이자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다.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씨는 다시 C씨에게 부탁하자 C씨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설사 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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