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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세제지원…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투자지원 드라이브, 설비투자 최대 75% 가속상각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세제지원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기업 설비투자지원에 역점을 두고, 시중에 흐르는 유동자금이 증시로 들어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상각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관련된 자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각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75%, 대기업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50%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30%에서 50%로 오른다.

 

취득비·공사비 등 5G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증시에 민간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책적으로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하고,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한다.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에 맞춰 장기보유주식은 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해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올해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선이 본격화된다. 기재부는 오는 3월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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