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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애완용 전갈‧지네 등 외래생물 밀수한 일당 6명 적발

절지동물 3086개체 밀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해상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반입하면서 조립완구 등에 은닉했다. 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했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하려던 절지동물 일부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해외 구입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품 1524개체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한 현품 1524개체에 대해서는 '국립 과천 과학관'에 기증하여 연구 및 전시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밀수한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들이 있어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국내 방생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후 국내 반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서, 밀수입한 개체들을 자택 및 별도의 번식 시설에서 다량으로 번식시켜 시중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색적이고 특이한 생물들을 애완용으로 사육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임에 따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불법 반입이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절지동물 관련 인터넷 카페 일부 회원들은 과시를 위해 맹독성 전갈, 거미를 손에 올리는 행위인 일명 ‘핸들링’ 인증사진을 게시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어린이도 제한없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를 모방할 위험이 크다"며,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국내생태계 교란 및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외래 생물 밀반입 단속을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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