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박스갈이·KC인증 허위부착' 유통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 약 3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용품 유통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만의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37만8761달러에서 2021년 2분기에는 43만4431달러로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수입․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발된 위반물품과 관련해 인천본부세관과 관계 기관은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도 병행했다. 또한 관련 협회를 통해 수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수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인지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은 수입․유통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