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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대로~!’ 회삿돈 빼돌린 사주일가들 줄줄이 세무조사行

경영인보다 연봉 곱절로 챙긴 사주, 퇴직금은 수백억원대
자녀 요람회사에 통행세 챙겨주고 그 돈으로 편법 승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사주동생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사주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 19 시기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이 오르자 회삿돈을 부당하게 챙기면서 세금까지 탈세했다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국세청이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사 사주일가.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 역시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수십억원에 팔아 이익을 챙기고,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했다.

 

사주 동생에도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사주 동생 소유의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갖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회사 이익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A사와 A사 사주일가에 대해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에 특별한 기여가 없는 사주에게 수십억원대 연봉과 수백억원대 퇴직금을 지불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A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의 연봉이 5~6억원인 반면 사주의 급여는 연간 수십억원대로 곱절이나 더 많았다. 그러면서 사주가 퇴직하자 회사는 무려 수백원대 퇴직금을 지급했다.

 

사주는 계열사 B가 수백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썼다.

 

한편, 또다른 약품 도매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한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인 D사에 통행세 이익을 넘겨주는 등 변칙 리베이트 수법을 사용했다.

 

 

그룹 주력사인 A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기회를 넘겨줬다.

 

B는 유한책임회사로서 공시의무가 없어 사업기회 제공 등 내부거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 주요 업무는 A사가 수행하고 서류상으로만 B사가 한 것처럼 꾸며 수백억원대 통행세 이익을 B사에 넘겨줬다.

 

B사는 A사로부터 분여 받은 통행세 이익을 통해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통해 상장사인 A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교환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했다. 이로 인해 사주 자녀가 얻은 시세 차익은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A사 사주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해 자녀에 대한 편법 승계 계획을 짰다.

 

A사는 수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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