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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자녀에게 임원 꼬리표 붙이고 수억원 불법 증여…증여세 추징

사주자녀들은 투자왕? 회사 내부 정보 넘겨받은 주식사기꾼
회사 주력 사업부가 자녀회사로 왜?…공짜 이전하다 수십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수십억원대 골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언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해외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주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인 A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A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불법행위다.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에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

 

세무조사 결과, 사주 자녀는 증여세 수십억원 및 계열사의 사주자녀 지배 C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수백억원이 추징됐다.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무상 제공했다. 자녀는 이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했다.

 

또한, 주력 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주력 계열사 A의 사주자녀 지배 B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사주는 주력계열사 A의 주요 사업부를 사주 자녀 지배 B사(A사와 동일업종)에 순차적으로 공짜로 넘겨줬다.

 

이에 따라,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금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 받았다.

 

이후, 사주 자녀는 B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다음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하여 해외 장기간 체류 중인 배우자에게 공짜로 쓰게 하고, 체류비를 우회 지원하는 등 변칙 증여 행위를 벌였다.

 

국세청은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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