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있는 사람이 더 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증여세 탈세하면서, 몰래 증여한 돈조차 탈세(소득 은닉)로 마련했다.
유명 스타강사 L은 미성년자 J와 아내 K에게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대 자산을 챙겨주기 위해 즐기듯 탈세를 범했다.
L은 회사를 하나 세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강사 수입을 숨겨 소득탈루를 한 후 그 돈을 몰래 증여해 자녀와 아내가 부동산 여러 건을 살 수 있게 했다.
고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편법으로 증여했다.
게다가 L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 도·소매 회사에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L이었다.
미성년자J와 모친K는 자금출처조사, 스타강사 L은 소득탈루조사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은 개인·법인통합조사 등 종합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
휴대폰 어플 개발자 M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이자 무자력자 N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하게도 M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N도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 자산을 누렸다.
국세청 예상대로 부친 M은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앱 개발비를 은폐, 누락해 탈세해 주식을 샀고, N도 부친 M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친 M과 자녀 N은 나란히 개인통합조사, 자금출처조사를 각각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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