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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사 세우고 다주택 탈세…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착수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편승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세에 몰두한 다주택자 등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련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 수집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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