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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숨은 부동산 탈세…거액의 소득도 은닉

페이퍼컴퍼니 세워 부동산 몰래 투자·소득 은폐
회사 세워 다주택 규제 회피한 부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동네 주민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변칙성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의 핵심은 ‘익명성’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에 숨어서 세금 없이 거액의 소득을 누렸으며, 명목상의 회사를 세워 보유하는 주택을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동네 주민끼리 아파트 투자 모임을 만들고 차명으로 등기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투자자 A는 다주택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세운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자 A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회삿돈을 유출해 자기 돈처럼 썼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회사를 세운 부부도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는 자신의 명의로 고가아파트 2채를 샀다. 배우자A로부터 받은 현금이 종잣돈이었다.

 

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우고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2채를 법인에 넘겼다.

 

배우자 B도 해당 법인에 자기 소유 아파트를 넘겼다. 그러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법상 국내 거주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A는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했으나, 이를 사들일 만한 뚜렷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A는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또, 자신이 보유한 고가아파트를 또 다른 외국인에게 빌려줬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앞선 세무조사에서는 ‘아파트 투자 모임’, ‘거짓 자금출처’ , ‘차명을 내세워 소득 은폐 및 다주택 보유’ 등의 수법이 적발됐다.

 

모 동네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했다. 그러면서 타인명의로 등기해 양도소득세 회피하다 자금출처 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통보했다.

 

 

A씨는 신고된 소득은 없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인 인물로 앞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대상자였다.

 

그는 주택 매입 자금을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과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했다고 밝혔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이 모 사업가의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신고한 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의 부동산을 취득한 탓이었다.

 

조사 결과 A라는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었고, A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벌이며, 수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수십억원을 누락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빌린 돈을 회수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와 A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명의대여 소득 합산누락 소득세 수억원과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허위대여금 계상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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