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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식대 비과세 효과가 최저 7만2000원?…완전 새빨간 거짓말

기재부 추계 세수효과는 5000억, 1인당 2만5000원
정세은 “정부발표는 중간계산 단계에 불과…급여명세서상 세금과 전혀 맞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세율 38%까지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 연봉 1억원 중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지가 2020년 국세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 연봉 1억원 이하는 약 10%만을 세금으로 낸다. 무수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조합된 탓이다. 여기에 비과세 10만원 하나 떨어뜨려봤자 실제 세 귀착효과는 연 1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민생특위 위원들도, 기재부 세제실도 저러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10만원 효과는 전체 5000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근로자 수로 나눴을 경우 실제 세금혜택은 1인당 2만5600원에 불과하다.

 

7만2000원이나 54만원은 중간 효과에 불과할 뿐 내가 내는 세금이 그만큼 깎이는 건 결단코 아닌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산출세액은 세금 계산 과정 중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거치고 하면 절대로 저만큼 세금이 깎일 수 없다”며 “근로자는 내 급여명세서에서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중간단계 계산한 숫자를 내밀고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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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