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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6년간 과태료만 3억원

2016년부터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121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등 환경 법률 다수 위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 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총 963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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