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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김윤덕 “윤석열 부친 다운계약 의혹, 국토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 거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씨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매입한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314.4㎡(약 95평)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19억원이다.

 

건물과 합하여 최소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주택 거래 과정에 대한 뇌물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원이었으며 해당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30일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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