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 내부에 이미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구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 요구 했으나, LH 측은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이 구축되지 않은 것.
이에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검출된 데이터 중 임직원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LH는 최근 10년간 임직원 소유 토지(9명) 및 건물(1명)에 총 17억8555만원을 보상했는데, 이 중 경산 대임지구 430㎡에 3억3700만원을 보상받은 직원이 관련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나머지 보상 건들도 살펴보면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LH는 청원 오창지구에 토지 91㎡, 약 27.6평에 3480만원, 원주 태장2지구에 토지 36㎡, 약 11평에 1056만원을 임직원에게 보상했다.
김 의원은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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